
1. 미국
중국산 제품은 다수의 중첩 관세 정책으로 인해 55%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.
이집트산 제품은 2025년 4월부터 10%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.
2. 유럽 연합
중국산 유리섬유사 및 관련 제품은 24.8%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, 직물 제품은 99.7%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. 관련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.
이집트산 유리섬유사는 13.1%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며, 직물 제품은 44%의 복합 관세가 적용되며,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
이집트, 바레인, 태국산 유리섬유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.
3. 터키
중국산 유리섬유 제품은 35.75%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.
이집트 및 바레인산 제품은 기업에 따라 9.58%에서 23.61%의 관세가 부과됩니다.
4. 인도
중국산 유리섬유 제품에 대해 40~50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 최종 결정은 재무부의 승인을 보류 중입니다.
5. 브라질
중국과 이집트산 유리섬유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.